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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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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INNOVATI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CBIST 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깨끗하고 청렴한 CBIST

충북과학기술혁신원(CBIST)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예방과 비리척결을 위한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민원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청탁, 압력 등을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부조리 신고
    • 부패행위, 위법·부당 행위, 소극적인 처분 등의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예산낭비 신고
    • 예산이 낭비(보조금 부정수급 포함)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 갑질신고
    •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갑질행위를 목격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폭언, 협박, 무시, 차별 등)를 겪거나 목격한 경우
  • 사업고충 신고
    • 진흥원의 사업 참여, 수행과정에서 고충 등(불이익 포함)을 겪는 경우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신고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소개 > 열린경영 > CBIST 신문고 > 클린신고센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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